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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918 (1)

공무집행방해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4. 19. 선고한 판결문 주문 란에 “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