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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8. 20. 17:2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백사벌네거리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난 2년 동안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