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515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09.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교통안전실무과정(2개월 과정)을 우편원격 훈련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는데, 위 과정의 수료기준은 ‘① 매월 1회 이상(총 2회) 평가에 참여할 것, ② 시험평가 종합 평균 60점 이상일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는 A에 근로자 교육을 위탁하여 2009. 9. 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위 교통안전실무과정 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훈련과정은 택시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에 대한 자세와 운전기법 및 고객서비스 전략 등을 2개월간 2권의 교재로 학습하는 과정이다.

다.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 피고는 A로부터 피고의 근로자 169명이 2009. 9. 3.부터 2009. 11. 2.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통지를 받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게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2009. 12. 7. 위 지청장으로부터 훈련비용 8,11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이라 한다). 라.

그런데 A의 이사인 B는 2011.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단1602호 형사판결에서, '위탁받은 근로자들에게 교육 개시 전에 교재를 지급하지 않았고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각 사업체로 출강을 하여 그 자리에서 교재를 배부한 다음 간단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문제지 2부와 해설집을 동시에 배포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답안을 제출받아 채점을 한 것임에도 마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통과한 것처럼 훈련실시 신고를 함으로써, 그 무렵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