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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6 2015고단15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파주시 C아파트 3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6. 16. 20:00경 파주시 문산읍과 작성읍 사이 비포장도로에 정차된 D 소유의 카렌스 차안에서 D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후 강간하였고, 2014. 6. 29.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폭행한 후 강간하였고, 2014. 6. 20. 충청북도 대천군에 있는 F콘도와 바닷가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내연관계로 상호간의 합의하여 성교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고, D이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일 뿐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무고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그 동안의 관계에 관한 제3자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결국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인정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