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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고단216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장권 판매 중개상으로서, 2018. 2. 24. 17:15 경 강릉시 종합 운동장 길 69( 교 동 )에 있는 비자 스토어 (VISA STORE) 앞 노상에서, 2018 평 창 동계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러 온 독일인 피해자 D(D, 58세 )에게 위조된 아이스하키 결승전 입장권 2매( 티켓번호 : T0800870842, T0800870843, 가격 : 60만원, 발행일 2018. 1. 8., 경기 시간 : 2018. 2. 25. 13:10 )를 비자 선불카드 4 장( 합계 80만원) 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고, 위 입장권이 진정한 입장권이라고 믿은 피해 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결제 카드 및 영수증

1. 위조 입장권 원본 대조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프리 페 이카드 관련 등), 피해 자로부터 받은 비자 선불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7 조, 제 214 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입장권을 구매하였고 입장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미국인으로부터 입장권을 구매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입장권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음날 범행 현장에서 또 다시 입장권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입장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