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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3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빌라 A동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1세), 피해자 E(남, 38세)은 이에 이웃한 302호에 거주한 사람으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7:00경 위 303호에서 팬티만 입은 채 문을 열어두고 술을 마시던 중,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딸을 보고 ‘개씨발년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문을 닫고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밀면서 갑자기 문을 반대로 세게 밀어 피해자 D의 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만도 3회에 걸쳐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물리적 피해를 입은 외에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사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가량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