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48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수액이 8,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H, I,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는 상시 근로 자가 16명에 불과 하고, 대부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