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피고가 2017. 8. 3. 충남 보령시 C모텔 D호에 침입하여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1. 30. 피고에게 별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7노522), 2018. 4. 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강간(준강간)함으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불법행위 이후 형사재판의 경과,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