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공1996.5.1.(9),1211]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그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과 같이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그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당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종전의 토지를 원고와 그의 남편인 소외 1 등이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통상적인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이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자신 몫의 대지 부분과 원고 몫의 대지 부분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것이 되고 따라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부분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거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정지상권과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남편인 위 소외 1이 위 건물을 건축할 당시나 그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된 다음에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고 해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위 소외 1에게 이전하여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바도 있었는데, 서로 통정하여 가장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단에는 신의칙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