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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4구합377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1. 22.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3. 4. 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4. 3. 3. 위 B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이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한국에 불법체류하던 중 2008. 8. 27.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8. 10. 1. 결혼이민(F-6-1)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영주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7. 과거 불법체류로 인한 품행미단정 등을 이유로 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경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2012드단108057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7. 23.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결혼이민(F-6-3)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5. “남편인 C의 귀책사유 입증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C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