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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경 대구 동구 C 빌딩 4 층에서 ‘D( 사업자 등록번호 E)’ 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2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 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사이에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회원들을 상대로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95%를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그와 같은 결제대금을 피해자 신한 카드( 주) 등 신용카드업자들 로부터 송금 받는 이른바 ‘ 카드 깡’ 수법으로 자금 융통 행위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신한 카드( 주), 롯데 카드( 주), 비씨카드( 주), ( 주) 하나은행, NH 농협카드, ( 주) 케이 비국민카드, 현대카드( 주) 등 7개의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189,621,32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7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5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7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89,621,32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신용카드 일일 매출 건 별 거래 내역서

1. 고유번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물품 판매를 가장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