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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노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 투약, 수수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중한 필로폰 교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