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212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8,75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이유

1. 2013. 1. 15.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1. 15. 의료기가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100,000달러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12. 16. 위 대여금을 2014. 12. 19.에는 33,340달러, 2015. 1. 31.에는 33,340달러, 2015. 2. 28.에는 33,320달러로 분할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9. 33,340달러를, 2015. 1. 29. 10,000달러를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여금은 변제하지 못했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4. 12. 19. 변제한 33,340달러는 대여원금 100,000달러의 대여일인 2013. 1. 15.부터 2014. 12.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572달러(= 100,000달러 × 0.06 × 704/365, 소수점 이하는 버림)와 원금 21,768달러(= 33,340달러 - 11,572달러)에 충당되고, 2015. 1. 29. 변제한 10,000달러는 남은 원금 78,232달러의 2014. 12. 20부터 2015. 1. 29.까지의 이자 527달러(= 78,232달러 × 0.06 × 41/365)와 원금 9,473달러에 충당되었으므로, 2015. 1. 29. 남은 대여원금은 68,759달러(= 78,232달러 - 9,473달러)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75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2012. 12. 19.자 17,280달러의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금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12. 18. 피고에게 17,200달러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2012. 12. 18. 원고로부터 17,200달러를 입금 받은 적은 있으나, 원고는 원고 측이 책임을 지고 피고의 인슐린 펌프를 리비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