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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32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1) 2012. 5. 경 3,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2. 5. 경 3,000만 원을 빌린 후 피해자와 음식점 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이를 정산하거나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 한 H을 통하여 위 채무가 일부 변제되었거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억 원의 채권과 상계도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3. 6. 5. 경 1,000만 원 사기의 점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장품 판매점 개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로 지급 받은 것이다.

설령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2억 원의 채권과 상계 가능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2. 5. 경 3,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어야 하는데, 7,000만 원은 있으니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빌려 갔다” 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내용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