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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8133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684,88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정정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