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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6 2020구단673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7.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원고의 아내는 혼인 전 원고가 믿는 무슬림으로 개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아내가 개종한 것에 화가 난 처남들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처남들로부터 살해당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한편,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