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9 2015가단7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62,930원과 그 중 62,860,670원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62,930원과 그 중 62,860,670원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