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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9 2015가단7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62,930원과 그 중 62,860,670원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