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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1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49]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능력의 15% 상실과 운전자로서의 취업가능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우측경골의 단축 등으로 15퍼센트의 자동차운전능력이 상실되었다면 고용주가 이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또 동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면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고용운전자로서는 질적으로 운전자로서의 능력은 전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박지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피상고인

왕희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관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익 손해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 운전자인 소외 인이 화물자동차를 50키로미터의 시속으로 운행 중 빗길이라 노면이 미끄러움에도 판시 일시 장소에 이르러 감속을 하지 아니한 채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차가 미끌어져 우측으로 쏠리자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어 중앙선을 돌파하면서 반대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운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화물자동차와 충돌되어 일어 난 것임을 인정한 후, 원고로서도 50미터 전방(50키로미터 전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50미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서 동 소외인 운전의 화물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반대차선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보았으므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관계상 차선을 이탈하여 원고의 진행차선으로 넘어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감속을 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본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도 본건 사고 발생에 경합된 과실이 있음을 확정하고, 본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10퍼센트 정도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본건 사고에 경합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10퍼센트 정도로 하여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서 이를 상계한 원심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원고에게 과다한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능력의 15퍼센트를 상실하였으나 나머지 85퍼센트의 운전능력을 가지고 운전사로서 계속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1개월간은 사고당시 운전사로서 받고 있었던 월 수입 250,000원씩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하고, 그 이후 55세가 끝날 때까기 275개월간은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 상실분에 해당하는 월 금 37,500원(250,000원 × 15 / 100)씩을 매월 상실한 수익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채용한 1심 감정인 의사 김용규의 감정서(기록 72정)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부상한 우측 경골 부위에 대한 물리요법 치료 후에 근력 및 관절운동 정상회복 후에는 자동차 운전수로 종사할 수도 있겠으나 우측 경골의 단축 및 부정유합 등으로 운전수로서의 노동능력이 약 15퍼센트 정도 상실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감정서 기재내용과 같이 본건 사고로 인한 위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우측 경골이 단축되고 부정유합 등으로 15퍼센트의 운전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원고가 고용 운전사인 점과 우리나라 차량 운전의 실정을 감안할 때 고용주가 위와 같이 운전능력이 감퇴된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전을 하게 하리라고는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감퇴가 있다면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운전자로서는 질적으로 운전사로서의 가동능력은 전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1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은 제 1 심 증인 최관웅의 증언이나 피고의 변론취지(제 1 심 8차 변론조서 참조)에도 합치된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부상 부위 정도에 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운전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운전능력 15퍼센트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그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경험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한 허물이 있거나 일실수익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익 손해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