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73,766,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 I와 합의하여, 동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도왔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과 합의하여, 동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C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에게 성매매여성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개한 성매매여성이 도주하자 동인을 추적하여 차용증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