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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9 2020가단709

반려견인수 및 위탁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8. 3. 1. 위탁한 반려견 아메리칸 불리 견명 “C”을 인수하고,

나.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