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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7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9. 18:34경 대구 달서구 B 건물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으로 피해자 D 소유인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49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자리의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E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자,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F(60세)이 운영하는 ‘G’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우산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E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