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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4구합53100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데, 2004. 10. 21.부터 2012. 4. 30.까지 원주시 B 소재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이자 대표원장으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18.부터 2007. 4. 18.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한 출장건강검진비용으로 합계 436,345,25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원고가 2006. 9. 18.부터 2007. 4. 18.까지 의료업(건강검진)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 D과 출장검진 관련 계약 후 이 사건 병원의 명의를 대여하고 출장건강검진업무를 위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436,345,250원의 환수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년에 이 사건 병원의 사무장 E, 원무부장 F으로부터 출장검진업무를 해 볼 것을 제안 받고, 출장검진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D을 소개받아 D의 차를 매입하여 출장검진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D이 출장검진업무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D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출장검진업무 실장으로 임명하여 위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2) 원고는 출장검진업무 담당직원을 직접 채용관리하였고, 직접 출장검진을 하기도 하였으며, 출장검진업무 담당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지급하되 실제 지급은 E, F이 총괄하였다.

출장검진업무 담당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몇 차례 D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된 것은 이 사건 병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고가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3 원고는 2007. 3. 중순 D을 해고하면서 급여,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