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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7가단6176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5.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3. 3. G과 H을 상대로 ‘피고 B이 G에게 합계 5,307,4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G으로부터 위 대여원금 중 1,250,000,000원밖에 변제받지 못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G과 H 사이에 2009.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호로 ‘G은 피고 B에게 1,185,205,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H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 사건에서 G이 ‘피고 D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차용증, ‘피고 E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차용증, ‘피고 C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2010. 7. ‘피고 D, E, C에 대한 금원도 피고 B이 차용하여 G에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 B이 변제받아야 할 금원’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 D, C, E는 2015. 10. 12. G을 상대로 ‘G에게, 피고 D는 350,000,000원, 피고 C은 350,000,000원, 피고 E는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G으로부터, 피고 D는 140,000,000원, 피고 C은 100,000,000원, 피고 E는 80,000,000원밖에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734호로 'G은 피고 D에게 210,000,000원, 피고 C에게 250,000,000원, 피고 E에게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