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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6 2017고단11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1:00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태웠던 택시 운전사가 난폭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택시 내 블랙 박스를 확인해 달라고 소리를 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택시기사의 불친절에 대한 신고 절차를 안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기사와 대면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 씨 발 세금 처먹는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뭐냐,

씨 발 녹음하고 있냐,

CCTV 틀어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잠시 후 위 지구대를 찾아온 택시기사를 보고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기사에게 달려들고, 이후 1 인 시위를 하겠다며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 세금 처먹는 경찰관이 시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4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일반)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