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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1 2013고단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키드로우더 건설기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8:3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영동고속도로 164km 지점(강릉방면)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으로 운전하여 콘크리트 파편 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이자 공사현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현장 인부인 피해자 C(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7. 09:46경 원주시 일산동 162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 도중 경추 탈구 및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금고형 선택(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