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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8. 20: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모텔’ 1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1.61g 을 종이봉투에 넣어 탁자 위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감정 의뢰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추징 액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 가 10만원( 판시 제 1 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전과) 구 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선고 형 : 징역 1년, 몰수, 추징 가중 인자 : 동종 처벌 전력 누적( 실 형 9회 집행유예 1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