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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92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54.46㎡를 명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은 1987. 1. 16.경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집합건물로서 1987. 1. 20.경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등 주택 6세대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1987. 1. 26.경 위 각 주택 6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선정자 C은 1997. 2. 12.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01호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2009. 12. 28.경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중 102호에 관하여, 선정자 D는 2009. 12. 10.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01호에 관하여, 선정자 E, 선정자 F은 2007. 1. 31.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02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G는 2004. 5. 11.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선정자 H는 2009. 8. 13.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02호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지층 54.46㎡(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그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한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거주하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망 I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업자로부터 매매대금 8,900,000원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매수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