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7 2015고정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7:0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 세) 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백업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최근에 동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당초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