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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220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93,441원 및 그 중 65,705,811원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8.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에 대하여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7.까지(그 후 2017. 3. 9.까지로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B)를 발급받아 그 무렵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가 2017.경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7. 6. 22.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에게 65,705,8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7. 6. 22.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원고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387,63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무 합계 66,093,441원(=대위변제금 65,705,811원+위약금 387,6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5,705,81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6.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4.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