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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98에 있는 편도 차로의 도로를 춘의 역 쪽에서 부천시 도당동 도당 공구 상가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춘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 깃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