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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84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실장인 D과 함께 2016. 7. 11.경부터 2016. 8. 8.경까지 위 B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6개, 대기실, 카운터, 단속대비용 CCTV 기기 등을 설치하고 ‘E’,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미리 고용한 H, I, J, K 등 여성들을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L, M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5,000원 내지 130,000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H 등 여성들로 하여금 L 등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