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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2 2017가단5559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안성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 피고 안성시와 안성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F박물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이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탁재산목록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안성시 G 토지 소유자로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9㎡(이하 ‘피고 B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주택 마당의 일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피고 안성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점유 부분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안성시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피고 B 점유 부분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안성시에 대하여 피고 B 점유 부분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갖지 않음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안성시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안성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