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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6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8. 17. 15:00경 피해자 D(35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새끼야 오늘 저녁에 내가 대가리 깨부실거야 새끼야, 신나로 니들집 식구들 다 새끼야 죽여버릴거야 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6. 2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쫓아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무렵 서울 중구 E 앞에서 피해자 D에게 “F회사 대금 2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식구들을 모두 불태워 죽이겠다”고 말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