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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많이 있는 주점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계속 폭력을 행사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주방에 사람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이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경찰에 신고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흥분하여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고 서도 불량한 태도를 계속 보였다.

그런 데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식명령(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여 피고인들은 결국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원심판결이 선고되기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 A의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 피해자 E에게 150만 원,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변경이 있다.

또 한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나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고 바로 버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