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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경 자신은 ‘B 팀장’ 이라고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 역 인근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8. 4. 17. 19:0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오거리 인근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며 총 2 장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거래 내역서

1. 금융거래자료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