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당심에서의 추가판단 사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3행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를 “제13,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으로 고친다.
제5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의 “② 원고는 ~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상 권리금 7,8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감액받으면서, 2013. 9. 4. 피고들에게 위 권리금 중 500만 원에 관하여 D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이 때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이행기한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으며, 그 무렵 D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위 500만 원을 권리금에서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 후 2014. 7.경까지 이 사건 주차장의 차임과 소방점검비 등의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경우 피고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D에게 납부하였고, 주차장 설비의 하자나 고장에 관하여도 D에게 직접 보수를 요구하고 상호간에 논의를 하였던 점, ④ 피고들은 2013. 8. 중순경 원고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G와 D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였으나 당시 G의 아들이 권리금 액수를 문제 삼아 결국 그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는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