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4노31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2014초기109)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그 배상신청 각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의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약 25,000,000원을 횡령하고, 피해자가 위 체력단련장을 처분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과다한 액수의 퇴직금을 요구하여 이를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합계 약 50,00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 및 갈취액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2011년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범행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