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24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별거 중에 있던 중 2018. 6. 22. 14: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9.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