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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27608

약정금 및 용역대금 청구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할 부분 제5쪽 1, 2행의 “이루어진 것을 뿐”을 “이루어진 것일 뿐”으로, 제5쪽 17행의 “참조).”를 “참조),”로 고친다.

제7쪽 16행의 “갑 제6, 8, 16, 29” 다음에 “31 내지 34”를 추가하고, 같은 쪽 마지막 행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후방구역(약 1,05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후방구역에 대한 분양대금 120억 12,000,000원의 발생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전방구역과 후방구역)를 모두 매수하였고, 그곳에 주거시설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분양대금 200억 원의 10%인 20억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그중 10%인 2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착오에 빠진 원고들은 원고 B의 용역대금 70,0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한 출자전환 약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6. 5.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출자전환 약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용역대금 7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2, 33, 34호증, 을 제13,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기망당하여 출자전환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