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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나1107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5595 가압류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17.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1304호로 D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20,19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피고의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결정은 2016. 5. 20. C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30.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단1198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42,478,26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원고의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의 가압류결정은 2016. 7. 4. C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5.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5595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79,064,611원(= 피고의 가압류 금액 120,190,000원 압류 금액 58,874,61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피고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추심명령은 2016. 8. 10. C에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5421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42,938,080원(원고의 가압류 금액 42,478,260원 압류 금액 459,82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원고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8. 31. C에 송달되었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의 가압류결정 및 피고의 추심명령과 원고의 가압류결정 및 원고의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가 C을 상대로 피고의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3294호 사건에서 2016. 11. 30. 피고와 C 사이에 'C(위 사건 피고)은 피고(위 사건 원고)에게 34,288,310원을 2016. 12. 15.까지 피고의 예금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