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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6 2019가단357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4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