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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7 2016가단744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피고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2000. 11.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다음 2년 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피고는 원고와, 2013. 11.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7,365,000원, 월 차임 71,4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일반 조건 및 계약 특수 조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계약 일반 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 특수 조건] 제15조 (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관령 법령의 내용 위 임대차계약서가 정하는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1. 4. 국토교통부령 제2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 제2조 (정의)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