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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20고단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D조합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