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2190 | 부가 | 2020-10-29
조심 2020인2190 (2020.10.29)
부가
각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위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5.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여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위 소재지에 오피스텔(지하1층/지상10층, 업무시설 45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5.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OOO, 가산세 OOO으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2020.1.14.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 중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합계 OOO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12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시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적용하였으나 조세심판원OOO은 2019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판단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의 당초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종전과는 다르게 판단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므로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답변(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39)이 있고, 동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다수의 판례가 존재하는바, 다른 사람의 다른 거래에 대한 심판결정이 청구인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9년 12월에 확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결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2019년 12월 조세심판원의 결정OOO 이전인 2019.10.11.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결정을 내린 심판결정OOO이 존재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은 2017.12.20.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9년 12월 심판결정 이전부터 후발적 사유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기한도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3.5.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여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위 소재지에 쟁점오피스텔(지하1층/지상 10층, 사용승인일 : 2014.7.25.)을 신축․분양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6.12.5.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OOO, 가산세 OOO으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위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16.12.5.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0.1.14. 위 고지세액의 가산세 중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합계 OOO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3. 경정청구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12.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2020.1.14.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위 청구기간을 도과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9년 12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