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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19 2019가단25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를 보증금 1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4.부터 2018.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