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786』 피고인은 2016. 3.경 B에게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B의 지인인 피해자 C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를 제주도로 불러 제주도 D에 있는 토지를 보여준 후, 같은 날 제주도 제주시 E에 있는 위 B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전에 본 D 땅을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지불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조만간 공사에 들어가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에 들어가면 미리 분양을 해서 곧바로 갚겠다. 그렇지 않더라도 땅이나 건물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 소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 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 땅 등기 비용 및 법무사 비용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 돈이 들어가야 땅 매입이 마무리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 소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등기비용 및 법무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82』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