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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4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18:00경 서울 강남구 B 203호 C과의 공동거주지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하순 16:00경 C과의 공동거주지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584 판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