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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5:00 분 쯤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인 남 네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월 곡 네거리 쪽에서 상인 네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7 세, 남)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1차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K7 피해차량이 뒤로 튕기면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0 세, 남) 운전의 F SM520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뒷 범퍼 부분으로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K7 피해차량 동승자 G(33 세, 여 )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 및 H(2 세, 남 )에게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E의 전화 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3부 - C, G, H, 진단서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