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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8 2013고단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7:4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천시 천남동에 있는 제천 시청 정문 앞 교차로를 제천 시청 청사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천 남 코아루 아파트 방면에서 제천 시청 청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밴 화물차의 우측 면을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9,959,5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E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인 피 도주) 발생보고, 교통사고( 인 피 도주) 발생보고 (2 보), 교통사고 보고⑴(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진단서 (E),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