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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8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서 ‘D’ 이라는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돌려 막기로 기존 채무를 겨우 변제하게 되자 옷 수선 문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별정통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후배 F이 덤핑 단말기를 구입하여 판매를 하려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연이율 5 퍼센트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아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의 덤핑 단말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덤핑 단말기 구입 자금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87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옷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F의 덤핑 단말기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